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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6나80337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분할 전의 구미시 C 답 1,685㎡(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2009. 3. 6. C 답 1,54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D 답 13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1980. 2. 10. 분할 전 토지를 삼촌인 E로부터 3,000,000원에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단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아버지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아무런 원인 없이 1994. 11. 17. 망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다시 2010. 5. 28. 원고의 동생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F 앞으로 2010. 5. 2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단34976으로 망인 및 피고 F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2013. 6. 26. 피고 F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013. 8.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망 L와 사이에 원고, 망 M, 선정자 G, H, I 및 피고 F를 출산하였는데, 망 L와 망 M(1977. 7. 5. 사망)은 망인의 생전에 사망하였고, 망 M의 상속인으로 선정자 J, K이 있다.

이 사건의 피고였던 망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6. 18. 사망하였고, 이에 원고를 제외한 상속인들인 피고 F, 선정자 G, H, I, J, K이 망인을 수계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