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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06.6.5.선고 2006고단473 판결

2006고단473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2006고단520(병합)상해){피고인1내지47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2006고단552(병합)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2006고단647(병합)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2006고단787(병합)다.특수재물손괴·2006고단1009(병합)라.업무방해·2006고단1208(병합)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006고단1419(병합)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피고인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수재물손괴)·사.병역법위반

사건

2006고단473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야간집단 · 흉기등

2006고단520 ( 병합 ) 상해 ) { 피고인 1 내지 47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폭

2006고단552 ( 병합 ) 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상해 )

2006고단647 ( 병합 )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상해 )

2006고단787 ( 병합 ) 다. 특수재물손괴

2006고단1009 ( 병합 ) 라. 업무방해

2006고단1208 ( 병합 ) 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2006고단1419 ( 병합 )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

기등손괴 ) ( 피고인 48 내지 52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특수 재물손괴 )

사. 병역법위반

피고인

1. 가. 다. 라. 방○○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

2. 가. 다. 라. 조○○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

3. 가. 다. 라. 정○○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

4. 가. 다. 라. 우○○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

5. 가. 다. 라. 전 ㅇㅇ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

6. 가. 다. 라. 백○○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

7. 가. 다. 라. 김○○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

8. 가. 다. 라. 김◎◎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

9. 가. 다. 라. 이ㅇㅇ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

10. 가. 다. 라. 손○○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

11. 가. 다. 라. 이○○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

12. 가. 다. 라. 김○○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

13. 가. 다. 라. 김△△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

14. 가. 다. 라. 한○○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

15. 가. 다. 라. 이○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

16. 가. 다. 라. 우◎◎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

17. 가. 다. 라. 장○○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

18. 가. 다. 라. 이○○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

19. 가. 다. 라. 황○○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

20. 가. 다. 라. 김□□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

21. 가. 다. 라. 최○○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

22. 가. 다. 라. 양○○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

23. 가. 다. 라. 견○○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

24. 가. 다. 라. 박○○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

25. 가. 다. 라. 변ㅇㅇ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

26. 가. 다. 라. 강OO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

27. 가. 다. 라. 박◎◎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

28. 가. 다. 라. 김▣▣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

29. 가. 다. 라. 윤○○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

30. 가. 다. 라. 김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

31. 가. 다. 라. 최◎◎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

32. 가. 다. 라. 김◈◈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

33. 가. 다. 라. 신○○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

34. 가. 다. 라. 윤◎◎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

35. 가. 다. 라. 정◎◎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

36. 가. 다. 라. 오○○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

37. 가. 다. 라. 이□□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

38. 가. 다. 라. 문○○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

39. 가. 다. 라. 서OO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

40. 가. 다. 라. 강◎◎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

41. 가. 다. 라. 서◎◎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

42. 가. 다. 라. 정○○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

43. 가. 다. 라. 문◎◎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

44. 가. 다. 라. 김▲▲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

45. 가. 다. 라. 서○○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

46. 가. 다. 라. 이▣▣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

47. 가. 다. 라. 전◎◎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

48. 나. 라. 바. 류○○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

49. 나. 라. 바. 김●●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

50. 나. 라. 바. 정▣▣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

51. 나. 라. 바. 최○○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

52. 나. 라. 바. 김■■ ( 주민등록번호 등 생략 )

검사

0

판결선고

2006.6.5.

주문

피고인 방ㅇㅇ, 조ㅇㅇ, 정○○를 각 징역 7년에, 피고인 류○○을 징역 5년에, 피고인우ㅇㅇ, 이○○, 이○○, 최○○, 윤○○, 정◎◎, 이□□, 서○○을 각 징역 4년에, 피고인 백○○, 김○○, 김◎◎, 김□□, 윤○○, 신ㅇㅇ, 문○○, 문◎◎을 각 징역 3년에 , 피고인 손○○, 이, 우◎◎, 장○○, 이○○, 최○○, 양○○, 견○○, 박○○, 강○○ , 박◎◎, 김, 정○○, 김●●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전OO, 김○○, 김△△ , 한○○, 황ㅇㅇ, 변ㅇㅇ, 김, 김◈◈, 오ㅇㅇ, 강◎◎, 서◎◎, 김▲▲, 서○○, 이미 ▣, 전◎◎, 정, 최○○, 김■■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각 132일을 피고인 방OO, 조OO, 정○○에 대한, 각 131일을 피고인 우○○, 전○○, 백○○, 김○○, 김○○에 대한, 128일을 피고인 이이 ○에 대한, 각 125일을 피고인 손○○, 이○○에 대한, 각 124일을 피고인 김○○, 김스 △에 대한, 각 122일을 피고인 한○○, 우◎◎, 장○○, 이○○, 황○○, 김□□, 최○○에 대한, 123일을 피고인 이○에 대한, 각 120일을 피고인 양○○, 견○○, 박○○, 변OO에 대한, 각 121일을 피고인 강OO, 박◎◎, 김▣▣, 윤○○, 김소에 대한, 118일을 피고인 최◎◎에 대한, 각 119일을 피고인 김◈, 신○○에 대한, 각 117일을 피고인 윤◎◎, 오○○에 대한, 116일을 피고인 정◎◎에 대한, 113일을 피고인 이□□에 대한, 109일을 피고인 문○○에 대한, 각 106일을 피고인 서○○, 강◎◎에 대한, 각 111일을 피고인 서◎◎, 정○○, 문◎◎에 대한, 97일을 피고인 김▲▲에 대한, 각 98일을 피고인 서○○, 이▣▣, 전◎◎에 대한, 81일을 피고인 류○○에 대한, 78일을 피고인 김●●에 대한, 76일을 피고인 정▣▣에 대한, 각 73일을 피고인 최○○, 김■■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4년간 피고인 김△△, 한○○, 김소, 강◎◎, 서○○ , 이▣▣, 전◎◎, 정, 최○○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김△△, 한○○, 김, 강◎◎, 서○○, 이, 전◎◎, 정미, 최○○에게 각 2년간의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압수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개 ( 증 제1호 ), 목검 1개 ( 증 제2호 ), 횟칼 1자루 ( 칼길이 35. 7센티미터 ) ( 증 제3호 ), 횟칼 1자루 ( 칼길이 30센티미터 ) ( 증 제4호 ) 를 피고인들로부터 각 몰수한다 .

피고인 이□□로부터 100, 000원을 추징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방○○는 부산 ○○구 ○○동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 ○○○파 행동대장인 자, 피고인 조○○은 2001.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03. 5 .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부산 ○○구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 ◎◎파 ' 소속 행동대장인 자, 피고인 정○○는 부산 ○○구 ○○동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파 ' 소속 행동대장인 자, 피고인 김○○은 2004. 8. 20. 부산지방법원 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야간 · 공동상해 )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복역 중 2004.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위 ‘ ◎◎파 ' 소속 행동대원인 자, 피고인 윤○○은 2003. 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위 ‘ ○○○파 ' 행동대원인 자, 피고인 최◎◎은 2002.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02. 9.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위 ' 000파 ' 행동대원인 자, 피고인 김●●은 2005.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야간 · 공동상해 )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위 ' ○○○파 ’ 행동대원인 자, 피고인 우○○, 전○○, 이ㅇㅇ, 손이이, 이◎◎, 김○○, 양ㅇㅇ, 견ㅇㅇ, 박○○, 변ㅇㅇ, 강○○, 박◎◎, 김, 윤◎◎ , 정◎◎, 오ㅇㅇ, 서○○, 이▣▣, 전◎◎, 정▣▣, 최○○는 각 위 ‘ ㅇㅇㅇ파 ' 행동대원인자, 피고인 백○○, 김○○, 김□□, 최○○, 신○○, 문○○, 서ㅇㅇ, 강◎◎, 정○○, 문◎◎, 김■■은 각 위 ‘ ◎◎파 ' 행동대원인 자, 피고인 김△△, 한○○, 이 O, 우◎◎, 장00, 이○○, 황○○, 김, 김◈◈, 이□□, 서◎◎, 김▲▲, 류○○은 각 위 ‘ △△파 ' 행동대원인 자로서 , 1. 피고인들을 포함한 위 ' ○○○파 ’, ‘ ◎◎파 ' 및 ‘ △△파 ' 의 조직원들은 부산 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 파 ' 의 조직원들이 그 세력을 확장하며 폭력 세계의 주도권을 잡게 됨에 따라 수적인 열세와 활동영역 잠식에 위기감을 느끼면서 위 ‘ 파와 대립과 반목을 거듭해왔고, 2005. 8. 30. 위 ‘ ○○○파 행동대원인 황△△이 소파 ' 추종 폭력배인 박△△ 등 3명에게 회칼과 야구방망이로 집단 구타당하여 중상을 입게 되자 이에 대한 보복의 기회를 노리고 있던 차에 2006. 1. 18. 부산 ○○구 ○○동에서 폭력조직 ▲▲▲파 '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파 ’ 로 전향한 양△△이 위 ‘ ▲▲▲파 '의 후배 조직원이었던 김xx의 칼에 찔려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바, 피고인방○○는 2006. 1. 19. 21 : 00경 부산 ○○구 ○○동에 있는 영락공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위 양△△의 빈소에 조문을 갔다가 파 ' 조직원들이 문상을 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자리를 피해 밖으로 나와 술을 마시던 중, 2006. 1. 20. 04 : 30경 위 빈소에 있던 ' ○○○파에서 ' 파 ' 로 전향한 정□□과 통화하면서 동인으로부터 “ 야식구가 있으니까 겁이 나서 문상을 못 오냐, 용기 있으면 한번 와봐라. ” 라는 등 무시하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한 나머지 평소 유대관계를 유지해 온 상피고인 조○○, 정○○에게 연락하여 이번 기회에 ' 비소파 세력을 규합하여 ( 파 ' 조직원들을 한번 죽여 버리자고 제의하여 그 승낙을 얻음으로써 결의를 하고, 그 결의에 따라 피고인 방○○, 조○○, 정○○는 각자 소속된 폭력조직의 조직원들에게 ' 아파 ' 와의 속칭 ' 전쟁 ' 에 대비하여 흉기인 손도끼, 회칼과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 쇠 파이프, 각목 등 속칭 ' 연장 ' 을 준비하고 부산진역, 부산시민회관, 영락공원 장례식장 주차장으로 집결하도록 순차 연락하여, 피고인 방○○, 조○○, 정○○ 및 피고인 방○○, 조OO, 정○○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각 집결지로 모인 피고인 우이 ○, 전○○, 백ㅇㅇ, 김ㅇㅇ, 김○○, 이○○, 손ㅇㅇ, 이○○, 김○○, 김△△, 한○○ , 이, 우◎◎, 장○○, 이○○, 황○○, 김□□, 최○○, 양○○, 견○○, 박○○, 변이○, 강○○, 박◎◎, 김▣▣, 윤○○, 김소, 최◎◎, 김◈◈, 신ㅇㅇ, 윤○○, 정◎◎ , 오ㅇㅇ, 이□□, 문○○, 서○○, 강◎◎, 서◎◎, 정○○, 문◎◎, 김▲▲, 서○○, 이▣▣, 전◎◎, 류ㅇㅇ, 김●●, 정, 최○○, 김■■은 공소외 채△△, 김○○, 김◎, 박●● 등과 다중의 위력으로써 공모 공동하여 , 가. 2006. 1. 20. 05 : 20 경부터 06 : 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 및 공소외인들은 위 부산 진역, 부산시민회관 앞에 집결하거나, 직접 영락공원 장례식장 주차장으로 오면서 대부분이 상대편인 파 조직원과 집단 난투를 벌임에 있어 피아식별을 쉽게 하기 위하여 청색테이프를 각자의 팔에 감고, 각자 사용할 회칼, 손도끼 , 야구방망이 등 속칭 ' 연장 ' 을 소지한 채 승용차와 승합차 약 18대에 분승하여 같은 날 06 : 52경 영락공원 주차장으로 집결한 후 분향소 입구로 들어가던 중 , 피고인 방○○가 그곳에서 문상 중이던 ' ▲▲▲파 ' 조직원인 피해자 장 △ △ ( 26세 ) 에게 위 정□□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나 위 장△△이 이를 거절하며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윤◎◎은 손도끼로 위 장△△의 왼쪽 어깨 밑 부분을 1회 내리찍고, 피고인 우○○은 쇠 파이프로 위 장△△의 왼쪽 팔을 1회 때려 넘어 뜨리고, 다시 피고인들 및 공소외인들 중 일부는 위 장례식 2층 내 식당으로 들어가 정□□과 소파 조직원들을 찾던 중 “ 너희들 뭐 하는 짓이냐 ” 라고 소리치면서 대항하는 위 ‘ ▲▲▲파 ' 추종폭력배인 피해자 류△△ ( 30세 ) 를 발견하자 , 피고인들 및 공소외인들 중 불상자는 “ 저놈부터 죽여라. ” 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최◎◎은 야구방망이로, 피고인 정◎◎은 각목으로, 피고인 우○○은 쇠 파이프로, 피고인 이○○는 주먹과 발로 위 류△△의 오른쪽 팔과 머리 등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류○○은 회칼로 위 류△△의 복부와 엉덩이를 각 1회 찌르고, 그곳 식탁과 의자 및 집기류 등을 뒤엎고, 피고인 이◎◎은 야구방망이로 식탁을 내리찍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소외인들 중 일부는 옆에 둘러선 채 위세를 보여, 위 장△△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상완부 열상 등을, 위 류△△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간막 및 장간막 혈관 파열로 인한 복강 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 부산광역시 △△△△공단이 운영하는 위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 나. 계속하여 피고인들 및 공소외인들 중 일부는 아파 ' 조직원들을 찾기 위해 밖으로 나왔으나 찾지 못하게 되자 다시 각자 타고 온 승용차와 승합차에 분승하고 위 영락공원 장례식장 입구 쪽으로 약 200미터가량 진행하던 중 때마침 맞은편에서 올라오는 파 조직원인 피해자 정△△ ( 26세 ), 조△△ ( 26세 ) 가 승차한 피해자 조○○ 소유의 부산 00×0000호 에스엠5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막아 세운 다음, 피고인들 및 공소외인들 중 약 40여 명은 차에서 내려 위 승용차를 에워싼 상태에서, 피고인 정○○, 이◎◎은 불상자들과 함께 야구방망이로 위 승용차의 앞, 뒷유리 등을 수회 내리쳐 부수고, 피고인 정○○, 서○○은 회칼로 피해자 위 정△△의 양쪽 허벅지와 어깨를 수회 찌르고, 계속하여 동인의 가슴을 찌르려다 이를 막는 동인의 우측 손을 수회 찌르고, 피고인 조○○은 주먹으로 위 정△△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방○○는 야구방망이로, 나머지 피고인들 및 공소외인들 중 일부는 야구방망이와 쇠 파이프로 함께 위 정스 △의 머리, 양팔 등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들 및 공소외인들 중 일부는 위 조△△의 팔, 다리, 손 등 전신을 야구방망이와 쇠 파이프로 수십 회 때려, 위 정△△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부 및 양측 대퇴부 자상 등을, 위 조△△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 근위지골 골절, 좌측 하지 열상 등을 각 가하고, 위 에스엠5 승용차를 앞 유리교체 등 수리비 2, 975, 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 2. 피고인 이□□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 2006. 2. 11. 19 : 00경 ○○시 ○○ 동 000에 있는 ' ○○모텔 ’ 605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 일명 필로폰 ) 약 0. 03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

3. 피고인 서○○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인바 ,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되기 전까지 입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2006. 1. 18. 경 부산 ○○구 ○○동 000 △△△△ 00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2006. 1. 24. 까지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06. 1. 27. 까지 위 102보충대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의 사실 ]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윤◎◎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오○○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 피고인 전○○ 진술부분 포함 ) 중 일부 진술기1. 장△△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 ( 피고인 방○○, 정○○, 정○○, 문◎◎, 김■■, 김◈◈ 제외 )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채△△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장△△, 류△△, 정△△, 조△△, 김xO, 이 △, 차, 임, 배, 신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정□□,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조○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조xO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 정 △ △, 조△△, 이 진술부분 포함 ) 의 진술기1. 주x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x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성명불상자 ( 가명 김x )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 다만, 피고인 방○○에 대하여는 제외함 )

1. 김×▲ 작성의 진술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CCTV 촬영 사진 ( 공판기록에 첨부된 것 )

1. 각 영락공원 주변 및 범행장소 사진 ( 공판기록에 첨부된 것 )

1. 수사보고 ( 피해자 장△△에 대한 진료 소견서 첨부에 대한 ) ( 부산지검 2006형제8899 , 9191, 9585, 10244, 10355, 10409, 10699호 수사기록 제1권 제57쪽 ), 수사보고 ( 피해차량 사진 첨부 관련 ) ( 위 수사기록 제1권 제144쪽 ), 수사보고 ( 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관련 ) ( 위 수사기록 제1권 제147쪽 ), 수사보고 ( CCTV 사진 인화 첨부 관련 ) ( 위 수사기록 제1권 제346쪽 ), 수사보고 ( 의견서 첨부 관련 ) ( 위 수사기록 제1권 제425쪽 ), 수사보고 (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 ( 위 수사기록 제1권 제631쪽 ), 수사보고 ( 진단서 발급 의사전화 진술 청취 ) ( 위 수사기록 제1권 제633쪽 ), 수사보고 ( 통화내역 관련 ) ( 위 수사기록 제4권 제102쪽 ), 수사보고 ( CCTV 차량 진입 사진 첨부에 대한 ) ( 위 수사기록 제5권 제14쪽 ), 수사보고 ( CCTV촬영 사진첨부 ) ( 위 수사기록 제6권 31쪽 ), 수사보고 ( 황○○ 통화 내역 ) ( 위 수사기록 제7권 제194쪽 )

1. 수사보고 ( 양○○ 의견서 첨부 ) ( 부산지검 2006형제 11476, 11534호 수사기록 제1권 제177쪽 ), 수사보고 ( CCTV에 찍힌 피의자 사진 첨부에 대한 ) ( 위 수사기록 제2권 제98쪽 )

1. 수사보고 ( 피의자 윤◎◎, 정◎◎ CCTV 사진 첨부 ) ( 부산지검 2006형제12296, 12297 , 13090, 13091호 수사기록 제3권 제66쪽 ), 수사보고 ( CCTV 사진 첨부 ) ( 위 수사기록 제5권 제26쪽 )

1. 수사보고 ( CCTV 사진첨부 - 서 ○ ○ ) ( 부산지검 2006형제14213, 14569, 14570호 수사기록 제2권 제62쪽 ), 수사보고 ( 사진첨부 ) ( 위 수사기록 제3권 제69, 130, 155쪽 ) , 1. 수사보고 ( 흉기압수 ) ( 부산지검 2006형제17425, 17426호 수사기록 제2권 제28쪽 ), 수사보고 ( 피의자 통화내역 등 수사 ) ( 위 수사기록 제2권 제107쪽 ), 수사보고 ( 장례식당내 식당 운영주체 확인 ) ( 위 수사기록 제2권 제637쪽 )

1. 수사보고 ( CCTV사진 ) ( 부산지검 2006형제21521호 수사기록 제1권 제21쪽 ), 수사보고 ( 박●● 관련 수사서류 첨부 ) ( 위 수사기록 제1권 제75쪽 ), 수사보고 ( CCTV 사진 ) ( 위 수사기록 제1권 제141쪽 )

1. 압수된 야구방망이 1개, 각목 1개, 회칼 1자루 ( 칼길이 35. 7센티미터 ), 횟칼 1자루 ( 칼길이 30센티미터 )

[ 판시 제2의 사실 ]

1. 피고인 이□□의 법정진술

1. 감정 결과회보서

1. 수사보고 ( 필로폰 투약 장소 )

1. 수사보고 ( 메스암페타민 시가보고 )

[ 판시 제3의 사실 ]

1. 피고인 서○○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우편물배달증명서

[ 판시 전과 ]

1. 각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 ( 출소일자 등 확인 ) ( 부산지검 2006형제8899, 9191, 9585, 10244, 10355, 10409 , 10699호 수사기록 제1권 제644쪽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판시 업무방해의 점 ( 피고인들 )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 징역형 선택 ) 다. 판시 특수재물손괴의 점 ( 피고인들 )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 ( 징역형 선택 )

라. 판시 필로폰 투약의 점 ( 피고인 이OO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 징역형 선택 )

마. 판시 입영기피의 점 ( 피고인 서○○ )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누범가중 ( 피고인 조○○, 김ㅇㅇ )

형법 제35조다만,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상해 ) 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다만, 피고인 조○○, 김○○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작량감경 ( 전○○, 손○○, 김○○, 김△△, 한○○, 이, 우◎◎, 장○○, 이○○, 황OO, 최○○, 양○○, 견ㅇㅇ, 박○○, 변ㅇㅇ, 강○○, 박◎◎, 김, 김, 김◈ ◈, 오OO, 강◎◎, 서◎◎, 정○○, 김▲▲, 서○○, 이▣▣, 전◎◎, 김●●, 정 , 최○○, 김■■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 ( 피고인 김△△, 한○○, 김소이, 강◎◎, 서○○, 이▣▣, 전◎◎, 정, 최○ )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

1. 몰수

1. 추징 ( 피고인 이□□ )

1. 보호관찰 ( 피고인 김△△, 한OO, 김소, 강◎◎, 서○○, 이미, 전◎◎, 정미, 최○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김△△, 한 OO, 김, 강◎◎, 서○○, 이▣▣, 전◎◎, 정미 □, 최○○ )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우◎◎이 위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회칼로 피해자 정△△의 양쪽 허벅지와 어깨를 수회 찌르고, 계속하여 동인의 가슴을 찌르려다 이를 막는 동인의 우측 손을 수회 찔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상피고인 김○○의 일부 법정 진술, 상피고인 김○○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상피고인 이◎◎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가 있다 .

그러나 상피고인 김○○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우◎◎이 칼로 정△△을 찔렀다는 사실을 들었다. ' 라는 것이고, 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영락공원에서 빠져나올 때 소파 조직원을 칼로 찌른 사람이 조방 앞에서 생활하는 저의 나이 또래라는 말을 친구인 이○○로부터 들었고, 그 사람의 이름은 전혀 모릅니다. ' 라는 것이며, 상피고인 이◎◎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 그 후에 소문을 들었는데 ▼▼이라는 사람이 칼로 정△△ 인지 조△△를 찔렀다고 들었다. ' 라는 것인바 , 위 각 진술은 상피고인 김○○, 이◎◎이 직접 범행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것이 아니라 , 범행 후 타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불과하고, 상피고인 김○○은 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누구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상피고인 김○○, 이◎◎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당시 정△△을 칼로 찌른 사람이 피고인 우◎◎이라고 단정하여 들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이상,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우◎◎ 이 회칼로 피해자 정△△의 양쪽 허벅지와 어깨를 수회 찔렀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정△△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상해 )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양형이유

1. 양형의 전제이 사건 범행판시 피고인 이□□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죄 및 피고인 서○○의 병역법위반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 은 부산 지역의 대표적인 조직폭력 세력인 파, ○○○파, ◎◎파, △△파 사이의 수년에 걸쳐 계속되는 세력 다툼 과정에서 , 000파 조직폭력배인 피고인 방○○가 ▲▲▲파에서 소파로 전향하였다가 후배 조직원의 칼에 찔려 살해당한 양△△에 대한 문상을 마친 후 다음날 새벽에 소파 조직폭력배인 정□□과 전화 통화를 할 당시 위 정□□이 피고인 방○○와 ○○○파 조직폭력배를 비하하는 말을 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 방○○, ◎◎파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조○○, △△파 조직폭력배인 피고인 정○○가 위 ㅇㅇㅇ파, ◎◎파, △△파 등 비조직폭력 세력을 연합하여 파 조직폭력배들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결의한 후, 각자 하부 조직원들에게 연락함으로써 위 3개파에 소속된 조직폭력배 약 60여 명이 일사불 란하게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영락공원 장례식장에 난입하여 흉기인 회칼, 손도끼 및 위험한 물건인 쇠 파이프, 야구방망이, 각목 등으로 위 장례식장에서 문상 중이던 피해자 장△△, 류△△와 소파 조직폭력배인 정△△, 조△△를 집단폭행하고, 위 장례식장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정△△ 등이 타고 온 승용차를 손괴한 사건이다 .

먼저, 이 사건 범행은, ① 피고인 방○○가 정□□과 전화로 말다툼을 한 후 불과 2 시간여 만에 위 3개파 조직폭력배 60여 명이 일사불란하게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집결하였다는 점, ② 이 사건 범행에는 위 3개파 폭력조직에 속한 조직폭력배들이 가담하였고, 범행 당시 피아식별을 위해 대부분의 범행 가담자들이 청색 테이프를 팔에 두른 점, ③ 이 사건 범행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주도하였던 피고인 방○○, 조○○, 정이는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영락공원 장례식장에 도착하기 전에 부산진역, 시민회관, 영락 공원 진입로 앞 갓길, 영락공원 주차장 등 여러 곳에 들러 인원을 점검하는 등 모의를 하였고, 시민회관, 영락공원 진입로 앞 갓길, 영락공원 주차장에서는 그곳에 모인 조직원들에게 청테이프를 팔에 두르게 하거나,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조직원들에게 회칼 , 쇠 파이프, 야구방망이 등 흉기를 나누어 주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등 비추어 볼 때, 결코 우발적이라고 볼 수 없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이다 .

또한,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엄숙한 분위기에서 망인을 애도하는 장례식장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였고, 이 사건 범행 시각은 통상 조의를 표시하기 위해 방문한 문상객들을 맞아 심신이 피로한 유족들이 망인을 애도하면서 출상 등을 준비하는 새벽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집단으로 회칼 등 흉기를 소지한 채 장례식장에 난입하여 회칼 등 흉기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

또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 중 대부분은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 방○○ , 조○○, 정○○의 지시에 따라 범행 장소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진 을숙도로 집결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방○○, 조○○, 정○○는 각자 하부 조직원들에게 휴대전화를 끄고 도망가도록 지시하여 피고인들 대부분이 휴대전화를 끈 채 서울 등 각 지역으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방○○, 조OO, 정○○는 자신들의 범행모습이 촬영된 CCTV 화면이 공중파 방송 등을 통해 언론에 보도되자 나중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시민회관에 집결하여 하부 조직원들을 선동하거나 흉기를 나누어 준 사실 등 자신들에게 불리한 범행 사실을 숨기고 이 사건 범행이 단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진술하자고 말을 맞추는 등 미리 체포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모의하였고, 피고인조○○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던 하부 조직원인 피고인 백○○ 등에게 위와 같이 같은 취지로 범행을 은폐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들 대부분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지극히 불량하다 .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인 범죄임이 분명하고, 피해자들의 각 진술과 CCTV에 촬영된 화면을 보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에는 다수가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분명한데도, 피고인들 대부분은 이 법정에서 자신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조직 내 선 · 후배 또는 동료의 연락을 받고 영락공원 장례식장에 간 것일 뿐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그 법정태도 역시 지극히 불량하다 .

더군다나, 피고인들의 집단적인 폭력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류△△ 등이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고인들이 피해자 장△△, 정 △ △, 조△△, 조○○과 합의를 하였을 뿐 피해자 류△△ 등에 대한 피해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 및 범행내용 등을 고려한다면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역할, 가담 정도와 개별적인 행위태양, 이 사건 범행 외 별건으로 기소된 다른 범죄의 유무 및 그 내용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기로 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

2. 피고인 방○○, 조OO, 정ㅇㅇ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한 후, 각 하부 조직원들에게 지시하여 흉기 등을 소지하고 피아식별을 위한 청테이프를 붙인 채 이 사건 범행 현장으로 집결하도록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시민회관에 모인 하부 조직원들을 선동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방이는 선두에 서서 하부 조직원들로 하여금 영락공원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도록 지시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방○○, 정○○는 각 칼을 소지하였고, 피고인 방○○는 야구방망이로, 피고인 조○○은 주먹으로, 피고인 정○○는 회칼로 각 정△△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도 직접 가담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후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이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변소하면서 자신들의 범죄사실을 축소, 은폐하려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그 법정 태도 역시 지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가담자 중 가장 무거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3. 피고인 우○○, 이ㅇㅇ, 이○○, 최◎◎, 윤○○, 정◎◎, 이□□, 서○○, 류○○ 피고인 우○○은 쇠 파이프로 피해자 장△△의 왼쪽 팔을 1회 내리치고, 다시 쇠 파이프로 피해자 류△△를 폭행한 점, 피고인 윤◎◎은 손도끼로 피해자 장△△의 왼쪽 어깨 밑 부분을 1회 내리찍은 점, 피고인 류○○은 회칼로 피해자 류△△의 복부와 엉덩이를 각 1회 찌른 점, 피고인 최◎◎은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야구방망이로, 피고인 정◎◎은 각목으로, 피고인 이○○는 주먹과 발로 각 피해자 류△△를 폭행한 점, 피고인 이◎◎은 야구방망이로 위 영락공원 장례식장 2층 식당 식탁을 내리찍고, 다시 정△△, 조△△가 타고 있던 승용차의 앞, 뒷유리 등을 수회 내리쳐 위 승용차를 손괴한 점, 피고인 이□□는 청테이프를 팔에 감고 영락공원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는 등으로 상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위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 서○○은 회칼로 피해자 정△△을 찌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 이□□는 이 사건 범행 후 도주하는 동안 마약인 필로폰을 투약한 점, 피고인 서○○은 현역병입영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 도피하면서 입영거부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우○○은 초범인 점, 피고인 이ㅇㅇ, 이◎◎, 최◎◎, 윤◎◎, 이□□, 서○○, 류○○은 각 동종의 실형 전과 없는 점, 피고인 정◎◎은 동종 전과 없는 점, 위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 정△△, 조△△, 조○○과 각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4. 피고인 백○○, 김○○, 김○○, 김□□, 윤○○, 신○○, 문○○, 문◎◎ 피고인 백○○는 청테이프를 팔에 감고 야구방망이 소지한 채 영락공원 장례식장으로 들어갔을 뿐 아니라 다른 조직원들에게 피고인 조○○의 소집지시를 전달한 점, 피고인 김○○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청테이프를 팔에 감고 영락공원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는 등으로 상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위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 김◎◎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각목을 소지하고 청테이프를 팔에 감은 채 영락공원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등으로 상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위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 김□□는 청테이프를 팔에 감고 쇠 파이프를 소지한 채 영락공원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 상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위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 윤○○은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청테이프를 팔에 감고 영락공원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는 등으로 상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위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 신ㅇㅇ, 문○○, 문◎◎은 청테이프를 팔에 감고, 야구방망이를 소지한 채 영락공원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는 등으로 상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위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위 피고인들 중 피고인 김○○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위 피고인들 중 피고인 백○○, 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 정△△, 조△△, 조○○과 각 합의한 점, 위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5. 피고인 손○○, 이, 우◎◎, 장○○, 이○○, 최○○, 양○○, 견ㅇㅇ, 박○○, 강이 ○, 박◎◎, 김▣▣, 정○○, 김●● 피고인 손○○는 피고인 방○○가 최초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할 당시 현장에 있었고 , 이후 영락공원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등으로 상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위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 이이, 강○○, 박◎◎, 김, 정○○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청테이프를 팔에 감은 채 영락공원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등으로 상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위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 우◎◎, 장○○, 이○○, 최이 ○, 양○○, 견○○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영락공원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등으로 상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위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 박○○은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화로 소집 지시 등을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영락공원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는 등으로 상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위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 김●●은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청테이프를 팔에 감고 영락공원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는 등으로 상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위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장○○은 초범이고, 피고인 박○○, 김▣▣은 각 동종 전과 없으며, 피고인 손○○, 이이, 우◎◎, 이○○, 최○○, 양○○, 견○○, 강○○, 박◎◎, 정○○, 김●●은 각 동종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위 피고인들 중 피고인 최○○, 정○○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 정△△, 조△△, 조○○과 각 합의한 점 ( 다만, 피고인박◎◎은 피해자 장△△과도 합의하였다 ), 위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6. 피고인 전○○, 김○○, 황○○, 변ㅇㅇ, 김◈◈, 오OO, 서◎◎, 김▲▲, 김■■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그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나, 상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집단적으로 폭행하려는 사정을 알면서도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 위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전○○, 황○○, 변ㅇㅇ, 오○○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 김이 ○, 서◎◎, 김▲▲는 동종 실형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김■■은 동종 전과 없는 점 , 위 피고인들 중 피고인 김■■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 정△△, 조△△, 조○○과 각 합의한 점, 위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7. 피고인 김△△, 한○○, 김, 강◎◎, 서○○, 이, 전◎◎, 정, 최○○ 위 피고인들은 영락공원 장례식장에 집결하였으나 직접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고, 그 이후 정△△ 등에 대한 상해 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그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김△△, 김소, 전◎◎는 각 초범이고, 피고인 한○○, 강, 서○○, 정, 최○○는 각 동종의 실형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이▣▣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위 피고인들 중 피고인 김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 정△△, 조△△, 조○○과 각 합의하였고, 위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고 진정한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

판사

판사 정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