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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16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6.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모텔 앞 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가로 매월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서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계좌 (D), 국민은행계좌 (E )에 각 연동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택배 용역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국민은행 회답서, 하나은행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4. 10. 15. 법률 제 12837호로 개정되어 2015. 4. 16.부터 시행된 것 이전의 법률)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예금계좌를 이용한 추가 적인 위법행위가 발생하였으나, 종국적으로 그 계좌에서 피해금액이 인출되지는 아니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