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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0 2019노30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이 선고한 형을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8.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10. 15.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대법원 사건검색”을, 법령의 적용란에서 “1. 노역장 유치” 앞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각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