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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1 2017가단124717

임대수익금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유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서울 송파구 D 대 388.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1978. 4. 14. 같은 달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E, F, G,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었고, 1994. 3. 3. 피고, H, E, G 명의로 각 1/4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1996. 6. 28. E의 1/4지분에 관하여 1996. 6.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이래 이 사건 건물의 1/4지분 소유자로서 다른 공유자들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임대수익을 공유자들에게 정산하여 분할 지급하는 업무를 처리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1996. 6. 28.경 E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각 1/4지분을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이를 소유해오던 중 2013. 6. 25.경 이 사건 토지 중 1/8지분을 처인 I에게 증여한 공동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016. 3. 8. 이후부터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익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명의신탁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참가인이 E와 명의신탁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으며, 장인인 J 생전에는 호의로 장모인 참가인에게 이사건 건물의 임대수익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J가 사망한 2016. 3. 8. 이후부터는 피고로부터 원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임대소득을 지급받고자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토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