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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7 2013구합7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코스닥 협회등록법인인 주식회사 캠시스(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선양디엔티, 이하 ‘캠시스’라고만 한다)는 2007. 8. 17.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명식 보통주 16,000,000주를 1주당 2,250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할 것을 결의한 후 이를 공시하였고, 2007. 9. 14. 이사회를 다시 개최하여 일부 신주배정 대상자와 일정을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를 거친 후, 2007. 10. 10. 그에 따른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0. 10.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같은 날 주금을 납입하고, 888,888주를 취득하였다.

다. 감사원은 캠시스가 원고를 비롯한 32명에게 제3자 배정에 따른 불균등 유상증자를 하였다고 보고, 2010. 12. 9.경 남인천세무서장에게 저가로 신주를 배정받은 사람들에게 신주인수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통보하였고, 이에 남인천세무서장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다.

목,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산정한 위 주식 1주당 평가액이 4,840원임을 전제로 원고가 위 주식을 이보다 2,590원(= 4,840원 - 2,250원)만큼 저가로 인수함으로써 2,302,219,920원 상당의 증자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피고에게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위 통보에 따라 피고는 2011. 6. 15. 원고에게 2007. 10. 10.자 증여분 증여세 739,982,590원(가산세 269,076,033원 포함)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9.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같은 해 12. 22."캠시스의 200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