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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14591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6. 10. 2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원고는 2015. 4.경 피고로부터 ‘D’ 양재점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를 공사대금 2,300만 원에 의뢰받아 2015. 5.경 2,300만 원 상당의 본공사 및 4,100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1.부터 2015. 4. 29.경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2,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5.말경 추가공사대금에 해당하는 4,100만 원에 대하여는 이를 3회 분할하여 2015. 6. 20.까지 2,000만 원, 2015. 7. 10.까지 1,500만 원, 2015. 7. 31.까지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1호증)을 작성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의무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본 공사대금 2,3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5. 5. 말경 추가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4,100만 원에 대하여 2015. 5.말경 이를 3회 분할하여 2015. 6. 20.까지 2,000만 원, 2015. 7. 10.까지 1,500만 원, 2015. 7. 31.까지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한 이상 이 사건 지불각서의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4,100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대금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를 2015. 7. 31.까지 모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4,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변제기일 다음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