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4994 | 법인 | 1995-06-15
국심 (1995.6.15)
법인
기각
양도차익의 귀속처에 대해서도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475,090000원이 청구인에게 전액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수입금액 추계의 경우의 과세표준결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 【이하 “OO건설(주)”라 한다】는 90.3.22 취득한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 답 6,607㎡외 2 필지 합계 6,8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0.22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 【이하 “OO건설(주)”라 한다】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724,910,000원으로 하여 ’91 사업년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OO건설(주) 관할 안양세무서장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1,200,000,000원이라 하여 동 법인의 ’91 사업년도 법인세를 경정하고 OO건설(주)가 신고한 양도가액 724,91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475,090,000원은 사외에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이 안양세무서장의 위 통보에 따라서 94.3.18 ’91년분 종합소득세 272,418,0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29 심사청구를 거쳐 94.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매매계약서상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200,000,000원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 양도과정에서 OO건설(주)에 쟁점토지로의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토지사용의 승낙을 받아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진입로용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외 OO윤씨 OOO파 문중에게 위 양도대금 중 150,000,000원을 지불하였는 바, 귀속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475,090,000원 중 150,000,000원은 귀속처가 확인되므로 이 금액은 청구인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당시 OO건설(주)의 주식을 단 한주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형식상의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상여 처분된 소유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 당시에 OO건설(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이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반면 실질적 대표자가 따로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의 귀속처에 대해서도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475,090,000원이 청구인에게 전액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중 OO건설(주)에서 유출된 475,090,000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토지 양도 당시 시행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제1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동 제1호에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가목 내지 라목에 걸쳐 귀속자에 따른 소득처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외 OO건설(주)는 쟁점토지를 1,20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면서도 724,91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동 금액만을 법인에 입금시켰으므로 나머지 475,090,000원은 사외에 유출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면 전시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사외유출 당시의 대표자에 상여 처분된다 하겠다.
라. 사외유출된 475,090,000원의 귀속이 확인되는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수한 OO건설(주)가 동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함에 필요한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청구외 OO윤씨 OOO파 문중(이하 “윤씨문중”이라 한다) 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용 승락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에서 토지사용 승락을 받기 위하여 150,000,000원이 윤씨문중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쟁점토지 인근에 토지를 소유한 윤씨문중이 도로확장을 위하여 경기도 시흥시장에게 기부채납한 토지는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 O 임야 960㎡ 및 경기도 OO동 OOOO O 전 140㎡로서 쟁점토지와 인접하지 아니하고 상당히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위 토지가 기부채납되어 도로가 된다면 쟁점토지 뿐만 아니라 다른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사용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자 만이 그 사용에 따른 대가를 모두 부담하였으리라고 믿기 어려운 점
둘째, 윤씨문중 소유의 전시 토지는 OO동 주민이 마을기금으로 추진한 농로 및 진입로 확장·포장사업을 위하여 동 문중이 시흥시장에게 기부채납한 토지임이 시흥시장에게 제출된 윤씨문중의 도로사용승락서 및 OO동 주민이 연서한 도로확장 및 개설에 대한 건의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어 윤씨문중 소유의 토지가 쟁점 토지 이용의 편의만을 위하여 시흥시장에게 기부채납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셋째, OO건설(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OO건설(주)이 쟁점토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윤씨문중 소유의 토지이용이 필요하였다면 동 법인이 토지소유자인 윤씨문중에게 그 이용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지 토지를 양도한 자가 양수자에게 필요한 토지이용권까지 취득하여 이를 양수인에게 이전시킨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로서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의 관행과는 맞지 아니한 점
넷째, 경기도 시흥시장이 OO건설(주)이 교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상으로도 쟁점토지 위의 아파트 건설과 관련하여 윤씨문중 소유의 토지가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거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OO건설(주)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윤씨문중에게 토지사용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사외유출된 475,090,000원중에서 150,000,000원이 윤씨문중에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거증도 없으므로 OO건설(주)에 입금되지 아니한 475,090,000원은 전액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마. OO건설(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에 대표이사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도 청구인이 OO건설(주)의 형식상의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할 뿐 동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따로 있다는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OO건설(주)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