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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3 2018구합23697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7,085,850원, 원고 C에게 2,361,950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 31.부터 2020. 8.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영천시 E 임야 24,595㎡( 이하 ‘ 분할 전 E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들은 각 1/4 지분, 원고 B의 배우자 A는 1/2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국토 교통부장관은 2016. 1. 7. 철도건설 법 제 9조 제 8 항에 따라 피고가 분할 전 E 토지를 포함한 영천시 F 리 일대에 G 건설사업( 영천시 5차,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는 내용의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 ㆍ 고시하였다( 국토 교통부 고시 H). 다.

분할 전 E 토지는 2016. 7. 19. 별지 1 도면 표시와 같이 영천시 E 임야 8,221㎡( 이하 ‘ 분할 후 E 토지’ 라 한다), 영천시 I 임야 8,056㎡( 이하 ‘I 토지’ 라 한다) 및 영천시 J 임야 8,318㎡( 이하 ‘J 토지’ 라 한다) 로 분할되어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각 1/4 지분, A에게 1/2 지분의 분할 등기가 마 쳐졌는데, 그중 중앙에 위치한 I 토지만 이 사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하게 되었다.

라.

이에 원고들 및 A는 2016. 11. 경 피고에게 ‘ 잔여 지 등의 매수 청구서( 잔여 지 등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청구 포함)’ 라는 제목으로 주위적으로 잔여 지인 분할 후 E 토지, J 토지(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잔여 지’ 라 한다 )를 매수하여 줄 것과, 예비적으로 이 사건 잔여 지의 가격 감소로 인한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하였다.

마. 이에 원고들 및 A는 2017. 1. 16. 피고에게 ① I 토지의 손실 보상금 저렴, ② 이 사건 잔여 지 매 수 또는 손실 보상금 청구에 대한 협의 거부( 회신 없음 )를 사유로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6. 14.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에 I 토지의 손실 보상금에 관한 협의 불성립을 이유로 재결을 신청하였다.

한편 원고들 및 A는 2017. 8. 경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