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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5 2020고단257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광주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지인 B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유상 양도하기로 모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광주 동구 C빌딩 4층을 임차하는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여 2019. 7. 18. 광주 서구 시청로 106,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유령법인을 등록하였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에 있어,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유무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계좌 개설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등을 징구하여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5.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조합의 오치동지점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은 유령법인이고,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B에게 양도할 계획일 뿐이었음에도,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 G에게 마치 주식회사 D은 유아용 의류도매업체이고, 사업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주식회사 D 명의 H조합 계좌(I)를 개설하고, 2019. 9. 11. 같은 지점에서 직원 J에게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주식회사 D 명의 H조합 계좌(K)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