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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10.31 2016나121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폐기물 최종 재활용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피고가 보유한 사업권 및 그 사업운영에 필요한 C 또는 피고 명의의 부동산, 공장설비 일체를 양수하고, 원고는 그 양수대금으로 피고가 금융권에 부담하고 있는 약 16억 원 상당의 채무를 인수하며, 추가적으로 피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영업양도계약에 해당한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양수대금 5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위 영업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가사 이 사건 계약이 영업양도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그 매수대금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에게 “C의 폐기물 최종 재활용업 허가 등을 이용해 펀드를 조성하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폐기물 재활용사업에 관한 35억 원의 정책자금 지원대출을 받아 그 지원금을 C에 투자하고, 이후 법인으로 전환하여 원고의 자회사로 만들겠다. 함께 큰 회사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운영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

그리고 "위 펀드 조성 및 정책자금 지원대출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피고 및 C의 모든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