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친인 망 C는 1968. 8. 9. 분할 전의 서울 종로구 D 대 300.8㎡(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68. 8. 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토지 중 245.6/300.8 지분에 관하여 1990. 2. 9. E 명의로 ‘1990. 2. 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2. 3. 16. 원고 명의로 ‘2002. 3. 11.자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분할 전 토지 중 나머지 55.2/300.8 지분에 관하여는 2006. 8. 31. 원고 명의로 ‘2006. 2.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런데, 분할 전 토지 중 일부(55.9㎡)는 1963. 7. 1.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최초 지정된 이후 2010. 1. 21. ‘G’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도로)로 변경고시가 된 구간에 포함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4. 8.경 분할 전 토지 중 위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부분에 관하여 서울 종로구 B 대 55.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을 신청하고, 그에 따라 2014. 8. 13. 분할 전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최초 지정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 8, 9, 21, 20, 19, 18, 17, 16, 15, 14, 1, 2, 25, 24, 23, 22, 4, 5, 6,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3.3㎡(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차량 통행 및 공중의 보행에 제공하면서 도로로 관리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와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감정인 H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