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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8노6311

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온몸을 쓰다듬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일관되지 않은 신빙성 없는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은 법원이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가 제59조의3 개정규정은 그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위 개정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거나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