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 A은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6. 1. 27.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원, 차임 월 20만원, 임대차기간 2016. 3. 14.부터 10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② 피고 A이 매월 납부할 임대료 대신 5,500만원을 예치보관금 명목으로 피고 회사에게 일시 지급하고, 임대계약기간 1년 경과 후에는 위 예치보관금은 당초 임대차보증금과 합산하여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되며, 만일 계약해지가 될 경우에는 합산된 임대차보증금 1억 7,500만원(1억 2,000만원 5,500만원)은 주택인도일에 반환하기로 하는 보관금 예치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2016. 2. 18. 동부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1억 5,750만원을 변제기 2018. 2. 16.까지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대출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동부화재해상보험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합산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회사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당시 피고 A은 동부화재해상보험에게 ‘변제기일(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임대차기간 내라도 귀사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즉시 귀사 또는 귀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할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된 명도이행각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다. 동부화재해상보험은 2017. 6. 1. 원고에게 ① 피고 A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 합계 162,297,027원(대출원금 1억 5,750만원 이자 및 연체액 4,797,027원) 및 ② 피고 회사에 대한 합산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각 양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