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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4 2017나630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7. 6. 26. A 주식회사에게 3,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기에 앞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같은 달 22. 원고 사무실에서 피고로부터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피고 본인임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의 보증에 관하여 설명한 후 피고와 39,000,000원의 한도에서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연대근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39,000,000원의 한도에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잔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만약 피고의 이 사건 보증계약이 피고의 아버지인 B에 의하여 피고 모르게 이루어진 계약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의 한도에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잔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는 A 주식회사의 대출금 연체로 A 주식회사는 물론 피고에게도 전화 또는 서면으로 상환 독촉을 하였고, 광주 북구 E에 위치한 피고 소유의 F건물 108동 801호를 가압류하여 2008. 10. 9. 위 가압류 결정문이 피고에게 도달되었음에도 피고는 당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보증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2) 피고가 B으로 하여금 본인의 신분증을 사용하도록 방치한 것은 피고가 B에게 기본대리권을 부여한 것이고, 원고에게는 B이 피고를 대리할 적법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근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1 원고가 제출한 여신거래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 및 근보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서명과 함께 피고 인장의 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