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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14 2020가단56481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6.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평택시 C건물 D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차임 월 90만원, 임대차기간 2019. 7. 12.부터 2021. 7. 1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9. 7. 12.경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2019. 9. 11.경 피고와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원 증액한 7,000만원으로 변경하고 차임을 일부금 감액하기로 합의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2,000만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20. 4.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하기로 합의하고, 2020. 4. 3.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작성 동부 2020년 제902호로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작성한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의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이 사건 지불각서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만원을 2020. 4. 8. 2,000만원, 2020. 4. 17. 2,000만원, 2020. 4. 30. 3,000만원 등 3회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가 위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지연이율은 연 12%로 정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으면 그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열쇠와 카드키를 반환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전 일자불상경 이 사건 건물을 시정한 채 타지로 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할 무렵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