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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21 2018노33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두 번째 범행 당시 피해자의 식당 앞을 지나가면서 소리를 지른 사실은 있으나 식당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가게에 들어와서 욕설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② 목격자 G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주된 내용은 자신이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위를 보여주면서 죽인다고 행패를 부렸다는 취지인 점, ③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가게 앞에서 행패를 부렸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의 경위, 당시 피고인의 언동,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업무방해의 방법이 다소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