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노53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교통사고가 비교적 경미했던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