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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25 2012고정22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7. 20:10경 시흥시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E과 소송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에 피해자 F(34세)이 반말을 하면서 끼어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42면)

1. F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F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았다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 입술이 부어있고, 입술 안쪽에 상처가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구강내 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았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때려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말을 하면서 끼어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