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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214277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부산 사상구 감전동 소재 기아자동차 부산센터 리모델링공사를 도급받았고, 그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대한이앤지(이하 ‘대한이앤지’라 한다)에게 하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대한이앤지 소속 근로자로서 2013. 2. 19. 이 사건 공사 도중 천정에서 분리된 덕트가 떨어지면서 원고의 안전모 상부를 충격하여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작업현장의 작업 전반을 지휘, 감독하면서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었으므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작업 전반을 지휘, 감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 점유자 책임 이 사건 사고는 해체작업을 통해 해체된 덕트가 떨어지면서 발생한 사고일 뿐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책임 위 조항은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적용되는 조항인데, 피고의 근로자와 대한이앤지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