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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25 2013노9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에게 2,500,000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 온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9%의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