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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5가단118883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64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9. 12. 15. 원고 A, 2011. 3. 16. C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보험계약자 원고 A C 상품명 무배당 LIG 라이프케어건강보험 무배당 LIG 100세 행복플러스보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원고 A 원고 B 보험기간 2009.12.15. ~ 2075.12.15. 2011.3.16. ~ 2082.3.16. 주요보장내용 암진단비(갱신형) 가입금액 3,000만 원 - 암 진단확정시(최초 1회에 한함, 가입금액의 100% 지급, 가입 후 1년 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기타피부암, 갑상생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진단확정시(최초 1회에 한함, 가입금액의 20% 지급, 가입 후 1년 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암수술비 Ⅰ 가입금액 300만 원 - 암, 감상샘암 등으로 수술시 가입금액의 20% 지급 암수술비 Ⅱ 가입금액 300만 원 - 암으로 수술시 가입금액의 80% 지급, 갑상샘암 제외 암진단비(갱신형) 가입금액 3,000만 원 - 암 진단확정시(최초 1회에 한함, 가입금액의 100% 지급, 가입 후 1년 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기타피부암, 갑상생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진단확정시(최초 1회에 한함, 가입금액의 20% 지급, 가입 후 1년 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암수술비 Ⅰ 가입금액 300만 원 - 암, 감상샘암 등으로 수술시 가입금액의 20% 지급 암수술비 Ⅱ 가입금액 300만 원 - 암으로 수술시 가입금액의 80% 지급, 갑상샘암 제외

나. 원고들의 갑상샘암 등 진단 1) 원고 A은 2012. 3. 20. 갑상선 전절제술 및 중앙 림프절 곽청술을 받고 갑상선 유두상암을 진단받았는데, 2015. 4. 1. ‘갑상선 유두상암(한국표준질병분류번호 C73, 이하 ‘제1질환'이라고 한다

‘, ‘머리, 얼굴 및 목의 림프절 이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