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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9.02 2014고단2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4. 9. 00:05경 전북 정읍시 상동 우미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0:10경 목적지인 정읍시 D아파트 113동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여기요”라고 물어보자, 갑자기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 얼굴부위를 7~8회 때렸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4. 9. 00:10경 전북 정읍시 D아파트 113동 부근에서, 택시가 정차하자,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로 몸통을 2회 찼고, 계속하여 택시 바깥 도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부위를 때려 땅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 배위에 올라타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 관련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