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21 2017고정1148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소재 스포츠 용품 등 도 ㆍ 소매업체인 ‘C, D’ 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5. 1. 경부터 2016. 12. 경까지 위 업체에서, 환경부장관의 제한 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유해 화학물질인 테트라 클로로 에틸렌을 60~70% 함유한 스포츠용품 접착제인 ' 슈 구', 'SPORTS GOO' 합계 45.3kg (453 개) 및 위 유해 화학물질을 70~80% 함유한 동종 제품인 ‘ 슈 구 DF' 합계 10.2kg (204 개) 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의 제한 물질 영업허가 없이 유해 화학물질 중 제한 물질에 해당하는 위 제품들의 판매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목록 4)
1. 사업자등록증( 목록 6), 판매 내역( 목록 7)
1. 사진( 목록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8조 제 4호, 제 28조 제 2 항,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확정적 범의를 가지고 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위법 임을 인식한 후에는 위 제품들의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보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