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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2.11 2019고단25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11. 5. 범행

가.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5. 14:05경 군포시 B에 있는 C 빵집 앞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어 그곳을 지나던 D를 뒤따라가며 “내 말이 안 들리냐. 내가 무서운가. 강아지는 보면서 나는 안 보냐.”라고 말하고, 위 빵집으로 들어가려는 D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하여,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게 하였다.

나. 업무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경 D를 따라 위 빵집에 들어가, 커피 주문과 관련하여 그곳 주인인 피해자 E(45세)에게 시비를 걸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주먹과 무릎,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진열된 빵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쓰레기통을 던지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빵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해자를 위와 같이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4:25경 위 빵집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G 등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H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왜 내가 체포되느냐”라고 고함지르며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과 내벽을 발로 수회 차 수리비 합계 855,910원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2. 2019. 11. 30.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30. 11:00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근무하는 K 식당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설하고, 소주병과 술잔을 테이블에 세게 내리치고, 음식물을 테이블에 쏟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2:04경 위 식당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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