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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23 2014가단8028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소외 B이 2014. 4. 23.경 C 차량을 운전하여 D 소유의 세차기를 손괴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소외 B은 2014. 4. 2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소재 F 주유소에 설치된 D 소유의 터널식 자동차 세차기(이하 ‘이 사건 세차기’라 한다)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던 중 자동차의 기어를 잘못 조작하여 자동차로 이 사건 세차기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세차기의 사이드 브러쉬, 프레임 바디 레일, 모터 플레이트 등을 파손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가 의뢰한 손해사정인은 위 파손부위를 확인한 후 2014상반기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재조달물품의 단가에 관하여 유통단가를 조사한 후 이 사건 세차기의 수리비로 17,754,621원, 잔존물 854,621원을 평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2, 4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세차기의 파손부위와 수리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청구를 하나, 위 인정사실과 인정근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① 이 사건 사고발생 자체는 원고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손해사정을 의뢰하였고, 그 손해사정인이 직접 파손부위와 조달물품의 유통가격을 조사한 점, ③ 각 기계부품이 결합되어 있어 사이드 브러쉬 축과 연결되어 작동하는 모터부분, 레일부분 등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파손되어 교체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의뢰한 손해사정인의 손해사정결과를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B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 이 사건 세차기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