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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19 2018고단8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2. 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8. 5. 8.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867』

1. 피고인 A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피고인 A은 2018. 8. 14. 17:44. 경 강릉시 성남동에 있는 ‘ 버드나무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 목욕탕’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강릉시 성남동에 있는 ‘ 버드나무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 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 고단 885』

2. 피고인 A의 상해

가. 피고인 A은 2018. 7. 27. 17:50 경 강릉시 율 곡로 2787( 성남동 )에 있는 버드나무공원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와 물로 씻기고 있던 중, 강아지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은 피해자 F( 여, 60세) 이 동물을 학대하지 말라며 피고인의 머리를 2회 손으로 밀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뒤로 꺽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렸으며, 피해자가 일어나 다시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뇌진탕 증후군,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8. 8. 25. 20:5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