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7 2017고정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5. 23:20 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제고 분로 34길 9( 석촌동)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