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0.05.13 2019나2020281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제2조(업무 범위)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보조참가인은 일반조합원 모집에 대한 모든 업무 및 권한(협의, 결정, 집행 등)을 피고에게 위임하며, 보조참가인과 피고는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일반조합원 모집 업무를 원고에게 부여하되 피고와 협의 처리한다.

3. 원고가 수행할 일반조합원 모집대행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일반조합원 모집에 관한 전체 업무

나. 조합원 가입 청약 접수 및 본 계약 체결 유도

다. 조합원 가입계약자 및 조합원 가입 계약대금 납부 독려

라. 일반조합원 모집 촉진을 위한 관련 모든 업무 제3조(계약기간 및 업무 착수)

1. 본 일반조합원 모집대행 용역의 계약기간은 일반조합원 모집세대인 1,200세대 중 1차 500세대는 2016. 8. 1.부터 2017. 1. 30.까지, 2차 700세대는 2017. 2. 1.부터 2017. 8. 30.까지 일반조합원 모집 가입계약서 체결된 1,200세대를 책임 모집한다.

또한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 필요할 때에는 원고, 피고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하기로 한다.

3. 원고는 본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원고의 조직도, 일반조합원 모집대행을 행할 직원들의 인적사항 및 개인정보취급 보안각서, 이행각서 등 팀별 주간, 월간 영업계획서, 팀별 월간 계약 목표치 등 업무추진 계획서(일반조합원 모집계획)를 피고 및 피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시로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일반조합원 모집대행 수수료) VAT 별도

1.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모집대행 수수료와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조합원 모집 실적은 본 계약 체결분에 한해 계산되며, 청약이나 가계약분은 조합원 모집실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시공예정사 있을 시 일반조합원 모집대행 수수료는 아파트 세대당 700만 원으로 하고, 시공예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