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4.08.14 2014구합1237

일반분양이주택지결정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사업 시행 및 이주대책 규정 1) 경상남도지사는 1999. 8. 19. 경상남도 고시 B로 C도로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하고,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지정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기 위하여 창원시 이주민 지원규정(1997. 7. 14. 훈령 제70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지원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였으며, 이주택지 분양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주택지 분양 세부지침(이하 ‘이 사건 세부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였다.

3) 이 사건 지원규정 및 세부지침에 따르면, 이주대상자 중 산업기지개발구역 고시일인 1974. 4. 1. 이전 건물로서 당해지구 사업실시계획승인일 이전 거주자의 경우 1세대당 1필지를 소지가(素地價,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토지가격)로 분양하는 소지가 분양대상자에, 1989. 1. 24. 이전 건물로서 당해지구 사업실시계획승인일 이전 거주자의 경우 1세대당 1필지를 일반분양가로 우선분양하는 일반우선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 창원시가 이 사건 사업지구 선보상지역(원고가 거주한 D마을)의 이주대책에 관하여 1998. 5. 15. 무렵 세운 보상지구 이주대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이주택지 분양가격 적용에 있어 소지가 대상자는 조성원가로, 실수요자 대상자는 감정가격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원고에 대한 이주택지결정 1) 원고는 1987. 8. 13.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어 철거되는 창원시 E 지상 브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31.36㎡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가 이 사건 처분서에는 위 E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선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