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2.14 2016가합58951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 원고와 피고는 2009. 8. 10. 별지에 적힌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나.

보험사고 발생과 보험금 지급 피고는 아래 표에 적힌 것처럼 2012. 2. 2.부터 2015. 8. 17.까지 12번에 걸쳐 합계 178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입원치료’).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입원치료에 따른 보험금으로 아래 표에 적힌 것처럼 합계 6,420,000원을 지급했다.

순번 사고일자 진단병명 치료병원 치료개시 치료종료 입원일수 지급일자 지급보험금 01 2012-02-02 요통 C 2012-02-02 2012-02-15 14 2013-01-02 2,860,000 02 아래허리통증 D 2012-02-29 2012-03-13 14 03 수핵탈출증 E의원 2012-07-03 2012-07-18 16 04 추간판장애 F한방 2012-09-03 2012-09-19 17 05 수핵탈출증 G의원 2012-12-10 2012-12-24 15 06 2013-05-20 경추간판장애 H한방 2013-05-20 2013-06-03 15 2013-06-14 450,000 07 2014-01-06 요추간판장애 H한방 2014-01-06 2014-01-20 15 2014-02-27 450,000 08 2014-09-12 경추간판장애 I한방 2014-09-12 2014-09-27 16 2015-04-30 1,820,000 09 경추간판장애 I한방 2015-01-09 2015-01-22 14 10 경추간판장애 I한방 2015-04-08 2015-04-21 14 11 2015-08-17 아래허리통증 I한방 2015-08-17 2015-08-31 15 2015-11-13 840,000 12 아래허리통증 J한방 2015-10-23 2015-11-04 13 합계 178 6,420,000

다. 피고의 보험가입과 보험금 수령 현황 피고는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2004. 2. 2.부터 2017. 2. 17.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해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31개에 가입했고, 보험금으로 합계 122,842,563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보험회사 청약일자 상품명 월보험료 비고 입원일당 지급보험금 01 K 2004-02-02 L 25,000 실효 미회신 9,450,000 02 2009-03-05 M 139,000 취소 03 2009-08-11 N 33,100 해지 04 2009-08-11 O 33,100 정상 05 2015-07-07 P 9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