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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18 2015노3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6월,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을 “특수재물손괴”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을 “특수협박”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을 “특수폭행”으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