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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8 2018고단48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2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2015. 10.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02:34 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 52 시흥 보신탕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로 53 럭셔리 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