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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0 2016고합67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5. 12. 21. 16:0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학원에서 위 학원 교 사인 피해자 E( 여, 23세 )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복용해 오던

졸 피 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 제인 ‘ 졸 피 드정’ 2알을 가루로 만들어 롤 케이크에 뿌렸다.

피고인은 그날 17:00 경 위 롤 케이크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먹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날 17:52 경부터 21:30 경 사이에, 회식을 빙자 하여 피해 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에 태워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 레스토랑으로 데려가 맥주를 마시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레스토랑 인근 공터에 위 승용차를 세우고, 위 ‘ 졸 피 드정’ 의 영향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항거 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 하지 마세요.

”라고 소리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1 항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이 함유된 수면 제인 ‘ 졸 피 드정’ 가루를 롤 케이크에 뿌려,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먹게 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각 감정 의뢰 회보 (2015-D-5776, 2016-D-375)

1. 각 수사보고( 피해자와 남자친구가 주고받은 카카오 톡 내용 첨부 관련, H 레스토랑 CCTV 영상 확보 및 내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7 조( 강간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5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