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3110
집행문부여
주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10가단40335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10가단40335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