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0 2015가단2313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H는 1995.경 서울 영등포구 I 대 552㎡(이하 ‘원고들의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철근 콘크리트 및 철골조 지하1층 지상 8층 건축면적 332.23㎡, 연면적 2,972.85㎡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5. 8. 1.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있는 토지와 접한 서울 영등포구 G 대 27㎡(이하 ‘피고의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4.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다. 원고들의 토지 경계와 연접한 피고의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부분 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이 사건 건물에서 연결된 옹벽 및 나무 판넬 구조물의 일부가 설치되어 있다. 라.

H는 1999.경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1999. 12. 30. 원고들의 토지 및 그 지상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해 10.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20/1000 지분은 원고 A 앞으로, 각 195/1000 지분은 원고 B, C, D, E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 검증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 촉탁 및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H가 1995. 8. 1.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할 무렵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는데 원고들이 그 점유를 승계하여 20년간 계속 점유하여 2015. 8. 1.경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경계 침범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