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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1 2014나2589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1995. 9. 22.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 등의 연대보증 아래 광진신용협동조합(변경 전 명칭: 자양천주교신용협동조합, 자양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0,000,000원을 만기일 1998. 8. 19., 이자 13.5%, 연체이자 2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나.

광진신용협동조합은 2003. 2. 26.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정되었는데, 2004. 7. 30.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합계 25,772,910원(=원금 9,634,000원 이자 16,138,910원)이다.

다. 예금보험공사는 2004.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소1671521호로 D, B,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원금 9,634,000원과 그 이자 및 지연손해금 16,138,910원 등 합계 25,772,91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D에 대하여는 이행권고결정이 2004. 8. 27. 확정되었고, B와 피고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원고승소판결이 2004. 12. 10. 선고되었다

(이 사건 제1심 판결). 라.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2005. 3. 29.경 원고승계참가인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05. 4. 23.경 위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공시송달된 최후주소지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는 한편, 이 사건 소송승계참가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 공동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 25,772,910원과 그 중 원금 9,634,000원에 대하여 2004.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약정 연체이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