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476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02:20 경 충남 세종시 B 1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 남, 3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대하여 비웃는 듯 한 말을 한 것 같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 2021. 4. 12. 피해자가 제출한 합의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