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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20014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0. 강제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330/1926 지분을 낙찰받아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330/1926의, 피고가 1596/1926의 각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건물 2개동(조적조 슬라브지붕 단층 99㎡ 및 철근콘크리트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302.4㎡)이 존재하는데, 피고는 원고가 지분소유권을 취득한 2015. 11. 20.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각 건물에서 펜션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위 각 건물 및 부속시설의 부지, 주차장 등으로 사용해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본다.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1호증 내지 갑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