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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3 2014노11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 C의 경우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원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보다 무거운 상해를 입은 피해자 C이 엄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징역 8월 ~ 1년 6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