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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2 2020고단675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은 부부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0. 6. 초순 21:00 ~ 24:0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D동 7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등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4. 21:30경 위 C건물 E동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차량 조수석에서 내리는 것을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 등을 잡아당겨 차량 밖으로 끌어내어 피해자의 무릎 등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