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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10 2018고단85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3. 29. 12:1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교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의사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곳 예배당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교회 예배당에 침입한 후 피해자 D가 관리하는 헌금함을 손으로 내리쳐 부수고 그 안에서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헌금 봉투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3. 29. 19:43 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교회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손으로 수차례 밀고 당겨 강제로 열고 예배당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헌금함을 손으로 내리쳐 부수고 그 안에서 현금 15만 원이 들어 있는 헌금 봉투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건조물 침입: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나. 절도: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다.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건조물 침입죄 및 절도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6월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위와 같음. 3. 처단형과 권고 형 경합범 가중( 중한 제 1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