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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서귀포시법원 2020.08.20 2020가단36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19. 12. 5.자 2019차전813 지급 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