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5.경 인터넷 오픈마켓 업체인 ‘B’에서 재직 중 해고되어 당장 생활비 등을 마련할 수 없는 형편이 되자 평소 친분이 있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24.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당장 식비, 교통비, 통신 요금 등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퇴직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회사로부터의 차용금, 법인카드 사용대금, 피고인이 유용한 마케팅비 등을 회사에 변제하여야 하는 관계로 퇴직금을 실제 수령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피고인은 또한 2011. 12. 1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경기도 분당 등지에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2012. 5. 하순경에 만기가 돌아오는 적금을 찾아 3,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기로 하였다. 그 돈이 나오면 지금까지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할 테니 당장 애들 양육비와 생활비로 사용할 돈과 신용카드를 좀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부친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또한 2012. 5. 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빨리 취업을 하여 3개월 내에 저리융자를 받아 지금까지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약 7,6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부채가 누적된 상황이어서 취업을 하더라도 융자를 받을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4.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현금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