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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528893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B건물 제지하1층 제비107호에 관하여 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6.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B건물 제지하1층 제비107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위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서 D를 관리소장으로 임명하여 관리를 맡겼다.

나. 원고가 경락받기 전에는 주식회사 아시아건설이 이 사건 상가를 소유하면서 E(실질 임차인 F)에게 임대하였다.

이 사건 상가에서 F이 식당을 운영하였으나 운영이 잘 되지 않아 폐업 후 장기간 공실로 남겨져 있다가 F의 친척이 PC방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경락받을 당시에는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경락받았을 때 이 사건 상가는 상당 금액의 관리비가 연체되어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단전 및 출입문 폐쇄(피고가 전유부분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상태)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였다. 라.

피고의 관리규약 제11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소유자 등은 건물의 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매월 부담하여야 하고, 구분소유자가 그의 소유인 전유부분을 제3자에게 대여한 경우에도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납부책임은 당해 구분소유자에게 있다.

마. 피고의 관리규약 제38조에 의하면, 관리단위원회의 회장은 관리비 등이 2개월 체납된 경우 1차 독촉장을 발부하고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2차 최고장 발부 및 난방, 온수, 전력공급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유자 등은 관리단위원회의 또는 관리주체에게 손해배상 및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