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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9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6. 01: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지 않던 중 그곳에서 택시 무임승차 혐의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경장 D의 팔을 잡아 당겨 제지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경장 D 및 경위 E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조사 등을 위해 위 지구대에 방문한 민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순경 F(여, 27세)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좆을 까세요. 나중에 죽인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지구대 내에서 여성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는 등 공무를 방해한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3회 처벌받은 것 외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