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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09 2019노18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7. 10. 24.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서 1년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두 번, 음주운전으로 네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