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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6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안마방 6개 및 샤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D’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 광고를 함으로써 손님들을 유인하여 손님 1인당 받는 유사성교행위 대금 5만 원 내지 9만 원 중 3만 원 내지 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F’, ‘G’, ‘H’, ‘I’ 등을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I’로 하여금 2015. 1. 9. 02:00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대금 9만 원을 받고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경부터 2015. 1. 31.경까지 위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업소현장 사진

1. 부가세 참조 내역 조회(카드매출 내역),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12,000,000원=(2014. 7~10월 4개월×1일 성매수자 1명×30일+2014. 11월~2015. 1월 3개월×1일 성매수자 2명×30일)×(성매매 1회 대금 90,000원-성매매 여성종업원 지급액 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