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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가합102380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용역 계약 체결 1) 원고는 컴퓨터 관련장비 및 소프트웨어 도소매 등을,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각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2) 피고는 2015. 4. 21.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D(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 한다)’에 관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역 계약서> 프로젝트명 : D 계약기간 : 2015. 4. 22. ~ 2016. 8. 19. 계약금액 : 2,126,9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339,656,000원) 대금지급방법 : 하도급 조건 대금정산조건 : 선급금 30%, 중도금 1차(20%), 중도금 2차(25%), 잔금(25%) 지불조건상세 : 선급(계약금) 30% 중도금 45%[중도금 1차(20%), 중도금 2차(25%)] 잔금 25% 납기일 : 2016. 8. 19. 지체상금 : 2.50/1,000(지연일수 1일당 총 계약금액의) <일반계약조건> 제4조(계약의 이행) ① 피고는 첨부된 과업내역서에 정한 바에 따라 본 계약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피고는 업무의 종료 후 업무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C에 제출한다.

제7조(사업의 착수 및 보고) ① 피고는 과업내역서에서 정하는 시기와 절차에 따라 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C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사업내용(범위, 사양, 사업수행소, 납품장소 등)

3. 주요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제9조(투입인력) ① 피고는 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제7조의 착수보고시 투입인력의 자격 및 기술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C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검수) ① 피고는 과업내역서에 규정된 단계별 검수절차 및 시기에 따라 C에 해당 소프트웨어 및 계약목적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