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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537493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43,290원 및 그 중 23,753,222원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